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21, 4,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6㎡, ③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16, 29, 21,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6㎡, ④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25, 26, 27, 28, 10,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8㎡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3. 5. 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A와 망인의 청구 가운데 위 ①, ④ 청구는 인용하고, 위 ②, ③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와 망인만이 위 ②, ③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 ③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망인의 남편이자 원고 A의 아버지인 C은 1969. 5.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인접한 서울 동작구 D 대 26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취득일 이전인 1968. 10. 20.경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80.64㎡를 신축하였고, 그 후 추가로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40.73㎡,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주택 단층 주택 29.71㎡(이하 이 사건 대지 위의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1973. 5.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C은 1987. 2. 21. 사망하였고, 원고 A와 망인이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1/2 지분씩 상속받았다.
원고
A와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