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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2 2016고합161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2. 17: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를 견인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전면부로 차단기 2개를 들이받아 휘게 함으로써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6. 7. 12. 20:50경 부천시 H에 있는 ‘I’ 앞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피해자 J이 F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주차해 둔 G 택시를 견인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K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 보닛 내부와 운전석 후미등 주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9,528,38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자동차 피해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가. 기본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등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