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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24 2014가합2000876

정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1. 22.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리, F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7,600만 원(67.2%)을, 피고는 3억 3,000만 원(32.8%)을 각 투자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0억 6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원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토지 매수대금 매도대금 공제 비용 분배가능액 원고 지급분 피고 지급분 C 1억 600만 원 1억 4,140만 원 3,934,040원* 137,465,960원 137,465,960원 0원 E리 6억 원 6억 400만 원 17,096,120원** 586,903,880원 217,239,880원*** 369,664,000원 F 3억 원 3억 200만 원 24,890,860원 277,109,140원 191,004,140원**** 86,105,000원 합계 10억 600만 원 10억 4,740만 원 45,921,020원 1,001,478,980원 545,709,980원 455,769,000원 * 취득세 462,000원, 등록세 252,000원, 주민세(소득세할) 82,000원, 주민세(양도소득) 1,738,040원, 중개수수료 140만 원 ** 중개수수료 600만 원, 재산세 50만 원, 취등록세 10,596,120원 *** E리 토지를 담보로 아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 변제한 것 포함 **** F 토지를 담보로 아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 변제한 것 포함

나. 위 분배가능액 합계 1,001,478,980원을 원피고의 투자 비율에 따라 정산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672,993,875원(= 1,001,478,980원 × 67.2%), 피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328,485,105원(= 1,001,478,980원 × 32.8%)이 되는데, 피고는 이미 455,769,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 127,283,895원(= 455,769,000원 - 328,485,105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E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