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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7 2017고단8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802』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 30. 15:3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공업사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F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문짝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H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쪽 방향지시 등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00:00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20 세) 이 종이컵을 낱개로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씹새끼, 내가 좆같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 좆같은 새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209』 피고인은 2017. 6. 21. 21:05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59번 길 25에 있는 공항 리무진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공항버스에 올라 타 먼저 승차한 승객들에게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옛날 성격 같았으면 나한테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가 정시에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239』 피고인은 2017. 7. 14. 15:05 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 주유소 앞 길거리에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