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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노18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일관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