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향친구인 자들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2016. 7. 8. 17:20경까지 용인시 C 일대에서 인터넷 D 사이트 등에서 성매매여성 E, F 등을 고용한 후, 채팅앱 ‘G’, ‘H’ 등에 '29사 키165 58 비컵이구 1번 13이구 키스 보빨 69 입사 같이 샤워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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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손님들과 약속장소를 정하여 위 성매매여성을 승용차로 약속장소까지 태워다 준 후 남자 손님과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가로 13만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에게 9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이 한 차례 발각되어 무산되자 다시 다른 여성을 고용하여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 A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