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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2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향친구인 자들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2016. 7. 8. 17:20경까지 용인시 C 일대에서 인터넷 D 사이트 등에서 성매매여성 E, F 등을 고용한 후, 채팅앱 ‘G’, ‘H’ 등에 '29사 키165 58 비컵이구 1번 13이구 키스 보빨 69 입사 같이 샤워 가능하구요

노콘 얼사 인테리어 후장 차에서 안하구요

'등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손님들과 약속장소를 정하여 위 성매매여성을 승용차로 약속장소까지 태워다 준 후 남자 손님과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가로 13만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에게 9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이 한 차례 발각되어 무산되자 다시 다른 여성을 고용하여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 A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