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0:03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1세)에게 바닥에 주저앉아 반바지와 하의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9:3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48세)에게 서 있는 상태로 바지와 하의 속옷을 엉덩이까지 내린 상태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G는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목격하였던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슬리퍼, 상하의의 색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시 목격하였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나, G는 경찰에서 처음으로 진술하기 전 이미 딸인 E를 통하여 E가 같은 날 피고인을 공연음란행위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신고 당시 촬영한 피고인의 전신 사진을 확인한 점, G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는 위 피고인의 전신 사진에 나타난 그대로인 점,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