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7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0:03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1세)에게 바닥에 주저앉아 반바지와 하의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9:3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48세)에게 서 있는 상태로 바지와 하의 속옷을 엉덩이까지 내린 상태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G는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목격하였던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슬리퍼, 상하의의 색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시 목격하였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나, G는 경찰에서 처음으로 진술하기 전 이미 딸인 E를 통하여 E가 같은 날 피고인을 공연음란행위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신고 당시 촬영한 피고인의 전신 사진을 확인한 점, G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는 위 피고인의 전신 사진에 나타난 그대로인 점,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