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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5 2014가단15985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D(1965. 3. 14. 사망)과 망 E(1996. 1. 31. 사망) 사이에는 자녀로 망 F(2006. 10. 28. 사망), C, G, H, 원고, I, J, K(이하, C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C은 ① 1965. 11. 18.에 양산시 L 임야 1,772㎡(이하 ‘L 임야’라 하고, 다른 토지들도 지번과 지목만으로 약칭하고, 지목이 변경된 경우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M 임야 714㎡에 관하여 1954.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1978. 1. 26. N 임야 3,326㎡에 관하여 1969. 4.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1978. 1. 9. O 전 440㎡, P 답 1,967㎡에 관하여 1978.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행사건의 경과 원고 등은 2003. 7. 1.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83869호로 ‘C은 부산지방법원 2002카단45083호 부동산가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N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의 청구원인에는 ‘망 D이 1963년 4월 무렵 N 임야를 소유자 측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C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두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원고 등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N 임야, L 임야, O 전, P 답, M 임야(이하 ’N 임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청구원인에는 '소장기재의 청구원인을 원용하고, 위 부동산들은 망 D의 소유였으나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