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육 군제 39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 육 군제 50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4.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여좌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계로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