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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5134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의 첫머리에 “K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여 ‘I’ 공장 건물 관련 손해액을 건물 24,284,905원, 기계 11,082,373원(잔존물 가액 공제), 동산 46,065,000원 등 합계 81,432,278원으로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다툼 없는 전제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