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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4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와 2019. 7. 7. 19:1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고인, B의 계속된 욕설에 사고 발생을 우려한 피해자가 하차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7.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서경찰서 D과에 인치된 후 강서경찰서 D과 소속 경장 E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양쪽 뺨을 때리고, 위 E의 얼굴을 잡고 흔들고, “야 이새끼들아, 너 내가 누구인지 아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네 진짜 후회한다,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정말 좆 같구만, 씨발 놈들”이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유치인 대기석 나무 파티션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