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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37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9: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과거 무전취식 전력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소주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항의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경찰 출동으로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10:50경 다시 위 편의점에 담배를 피우며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위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편의점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다시 찾아가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데, 사건 당일만 해도 이 사건 편의점 외에도 인근 업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는 등 주취로 인한 범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알코올의존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