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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2 2016고정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입찰 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배임 증 재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입찰 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78] 피고인은 2012. 7. 28. 파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파주시 야당 동 운 정지구 A16BL 번지 캐슬 앤 칸 타 빌 단지 내 90평 규모의 보육시설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로비를 해서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9,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만약 낙찰 받지 못할 경우 위 돈을 반환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여러 명으로부터 형사 고소가 되어 있는 등 보육시설에 대한 입찰 절차에서 피해자를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8. 6. 중도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5] 피고인과 F는 2008. 경 어린이집 컨설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어린이집 운영권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약속이 어그러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