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1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05년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0:30경 대전 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이 목욕을 시켜달라고 소리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넘어뜨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대들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