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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36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마을 내 임야에서 밭을 경작하고 정자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마을 주민이 구청에 신고를 하는 등 다툼이 있게 되어 화가 나 F의 일부인 E 마을 입구의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7. 7. 경까지 사이에 위 E 마을 도로 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G 카 이런 승합차를 2015. 7. 8. 경부터

7. 14. 경까지 같은 장소에 피고인 소유의 H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 세워 놓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등기부 등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차량이동 거부에 대하여)

1. 진정서( 첨 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마을 입구의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 지주인 J 등이 일시적으로 사용을 묵인한 것에 불과 하고, 산지 관리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도로이므로 형법 제 185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육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