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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8나2583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14. 원고, F을 상대로 '피고가 2007. 8. 28.부터

8. 31.까지 F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08. 3. 31.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원고, F은 위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대여금반환소송(2017가단55468호)을 제기하였는데, 담당법원은 2017. 7. 11. 1. 피고에게,

가. 원고, F은 공동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29.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는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7. 8.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4. 10. 원고를 가압류채무자로 하고,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별지 목록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7카단877), 이는 2017. 4. 11. C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7. 8. 28.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를 집행채무자로 하고,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17타채9117,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7. 8. 30. C에게 송달되었다. 라.

C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17. 12. 14. 1억 5,000만 원의 집행공탁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7금5851). 마.

피고는 2018. 6. 25.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