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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12 2015고단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1:34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피고인의 얘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넘어지자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향해 내리친 뒤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와 좌측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목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폭력사건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후 깨진 병으로 찌른 것으로서, 폭행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