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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08575

퇴거,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서구 F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이하 강서구청) 소유의 토지로 과거 도로로 사용되던 곳인데 위 도로를 중심으로 ‘G시장’(이하 G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원고는 1998. 5. 13.경 이 사건 쟁점부분과 잇닿아 있는 서울 강서구 H 대 1,585.8㎡(이하 피고 B 측 토지) 지상에 있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건물 내 내 1층 I호 52.56㎡(이하 피고 B 건물)에 연접한 가건물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J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였으며 피고 B 건물의 임차인이던 K에게 위 가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L’이라는 상호의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1999. 4. 경 K는 당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원래 건물에 인접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포함해 72.8㎡를 증축하면서 ‘M마트’라는 상호의 점포로 사용하였는데(원래 건물이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증축된 부분이 같은 도면 ㈐ 부분) 위 증축 시에 위 M마트의 지붕과 경계벽이 일체로 된 별지 도면1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0㎡와 (나)부분 3.6㎡ 지상 가건물(이하 이 사건 분쟁가건물)을 새로 축조하였다.

K 및 그 임차승계인인 N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쟁가건물을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게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건물에서 종전과 같이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는 좌판을 설치해 청과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다. 피고 B은 2001. 2. 28. O로부터 피고 B 건물과 B 측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해 그 소유자가 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84902호로 N과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쟁가건물에서 퇴거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