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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142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62,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