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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9 2016노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특수 협박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화상을 입어 몸이 불편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교도관들의 부당행위에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발에 보호장비를 차고 있어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할 수 없었는데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특수 협박죄 :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 협박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가방에서 회칼을 꺼내

어 겨누면서 사장을 찾아 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은 길이 약 30cm , 넓이 2cm 정도였고, 손잡이에 검정색 테이프가 감겨 져 있는, 사람들이 사시 미 칼( 회칼) 이라고 부르는 칼이었다.

겁이 나서 피고인이 한눈 파는 사이 도망 나갔다’ 고 범행의 주요 부분, 범행 도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사장을 불러 오라고 하면서 칼을 꺼내

어 탁자에 올려놓았다.

당시 위협을 느껴 그 자리에서 나갔다’ 고 하여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을 한 시기는 범행 발생 후 약 3년이 지난 후로, 당시 상황의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다소 차이 나게 표현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