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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64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를 두다가 시비가 생기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회에 이르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는 위 합의 이후 추가수술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