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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오피스텔 분양권이 전매되는 경우 당초 분양권 소유자에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후소유자에게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3578 | 부가 | 2014-12-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3578 (2014.12.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분양권 전매의 거래당사자는 분양권의 양도자인 1차계약자와 양수자인 2차계약자로서 청구법인은 전매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게 이해득실이 없다거나 실무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오피스텔 462실, 근린생활시설 9실)을 신축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하 “1차계약자”라 한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1차계약자가 분양권을 제3자(이하 “2차계약자”라 한다)에게 양도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분양자 명의를 2차계약자로 변경하고, 분양권의 양도인인 1차계약자에게 당초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인인 2차계약자에게 같은 금액의 정(+)의 세금계산서(부의 수정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분양권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4.4.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분양권 양도와 동시에 1차계약자의 분양권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2차계약자에게 승계되므로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과 2차계약자의 관계로 변경되고, 1차계약자 또는 2차계약자가 사업자이고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1차계약자와의 거래가 종료되었음에도 관련 자료를 유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청구법인과 2차계약자와의 거래로 보아 1차계약자에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2차계약자에게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단일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방식은 부가가치세 이론에 어긋나지 않고 실무상 문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분양권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분양권 양도인인 1차계약자와 양수인인 2차계약자로서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인 1차계약자와 2차계약자 간에 수수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1차계약자에게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차계약자에게 같은 금액의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오피스텔 분양권이 전매되는 경우 당초 분양권 소유자에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후소유자에게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생 략)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생 략)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제70조의3(가산세) ②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 5월부터 신축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수분양자인 1차계약자가 분양권을 2차계약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분양권의 명의를 2차계약자로 변경해 주면서 1차계약자에게 발행하였던 매출세금계산서를 차감하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2차계약자에게 같은 금액의 정(+)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약변경사유를 분양권 전매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분양권 전매는 공급자와 계약자 간의 계약의 해제가 아닌 1차계약자와 2차계약자 간의 매매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하고, 2차계약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차계약자가 개인, 2차계약자가 일반사업자인 경우에 2차계약자는 1차계약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으로써 전매 전까지 1차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지 못하고, 청구법인으로서도 1차계약자가 전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1차계약자와 2차계약자의 자료를 합산해야 하며, 1차계약자는 전매계약에 따라 분양계약내용을 2차계약자에게 인계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1차계약자의 자료를 조회해야 하고, 2차계약자에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에도 1차계약자 납부금액과 2차계약자 납부금액을 확인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또한, 분양권 전매대금은 분양권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1차계약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1차계약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매수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전매와 구분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방식은 과세관청에게 이해득실 없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실무상으로도 더 간편한 방식임에도 처분청이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소명을 요구하지 않다가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1차계약자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및 2차계약자에 대한 정(+)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분양권 전매의 거래당사자는 분양권의 양도자인 1차계약자와 양수자인 2차계약자로서 청구법인은 전매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단계별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관청에게 이해득실이 없다거나 실무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