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 소재 건축자재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늘릴 것을 마음먹고,
가. 2014. 4. 9. 및 다음날인 10. 남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억 8,4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고,
나. 2014. 4. 1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635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다. 2014. 8. 14.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7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목록, 계산서합계표 조회,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