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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5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 구 D 2 층에서 상호가 없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11. 하순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 실 4개,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F, G 등으로 하여금 10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압수 조서 I 및 문자 내역 현장 사진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6.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