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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2 2019나16475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를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3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당심의 N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17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이 귤과수원을 운영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에”를 “K이 귤과수원을 운영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3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