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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20:3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휴먼시아 아파트 105동 앞 노상을, 영광읍 월평리 푸른 세차장에서부터 단속 장소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