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7. 7. 1.경부터 2009. 7. 27.경까지 피해자인 부여군 소속 E계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7. 1.경부터 2010. 1. 17.경까지 피해자인 부여군 소속 E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부여군이 F에 위탁한 G 관리 보조금의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1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부여군청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가 사용하는 농협 통장(계좌번호 H)으로 입금한 2007년 G 관리 보조금 8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000원을 마치 I으로부터 제초장비를 임차한 것처럼 위 I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J)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I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부여군 일원에서 회식비 등 G 관리 외의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7. 2.경까지 부여군 일원에서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8,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0. 1. 17.경까지 피해자인 부여군 소속 E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부여군이 F에 위탁한 G 관리 보조금의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4.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부여군청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가 사용하는 농협 통장(계좌번호 K)으로 입금한 2009년 G 관리 보조금 11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00원을 마치 L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L의 아들 M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N)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L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부여군 일원에서 회식비 등 G 관리 외의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