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319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관리사무소 관리기사였고, 피해자 C( 남, 50세) 은 같은 아파트 관리 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29. 18:50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612 용천 초등학교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다음날로 고용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야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를 짜르냐
”라고 소리치며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제의 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오른손 부위를 맞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