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8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11:45 경 청주시 흥덕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4 세) 의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D(45 세) 이 “ 무슨 일이냐
” 고 묻자 위 D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112 사건처리 표 첨부 및 경사 E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