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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321

토양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2019. 3. 1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9. 3. 11.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9. 4. 9.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토양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에게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인 피고인 A를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와 아울러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원심에서도 변호인의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가 행위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이 된다고 판단하였다.)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도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결로 피고인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