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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4 2017고합13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9:5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어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몰래 그곳 냉장고에 있던

16,000원 상당 맥주 4 병을 가지고 나가다가 식당 입구에 있던 피해자에게 들켜 맥주를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맥주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4매 (E 식당 및 피해 부위), 증거사진 6매, 증거사진 4매,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치료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재물을 절취하려 다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