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다농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정수장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음주전력 외에도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그 외에 다른 전과들도 대부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