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73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경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타이탄테크)에게 309S 납품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문한 것과는 다른 자재를 납품하였다.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협의 끝에 2013. 9. 25. 피고가 2013. 11.말부터 2014. 8.말까지 394,075,000원을 매월 39,407,500원씩 10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1차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1차 협약서에는 ‘원고는 피고가 위 손실금을 원활하게 납부하기 위하여 향후 309S 400기에 대한 추가 주문을 ㈜타이탄테크에 최근의 입고가격으로(6T, 14T 5,500원/kg , 10T 5,700원/kg ) 독점적으로 주기로 하고 하기의 일정대로 손실금을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협약서에 근거하여 2013. 11. 7. 피고에게 구매요청서를 보내어 추가 주문을 하였고, 구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1차 협약서의 일정을 지키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4. 1. 20. ① 2013. 11.말 및 2013. 12.말의 각 약정금 합계 78,815,000원은 2014. 1. 25. 지급하기로 하고, ② 3회 약정금부터는 지급시기를 이 사건 1차 협약서 기재 일정보다 한 달씩 뒤로 미루는 것 외에는 이 사건 1차 협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2차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및 2차 협약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추가 주문의무를 다하였고,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협약서에 따라 나머지 약정금 374,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