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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1: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업주 E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E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G의 다리를 3회 정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을 듣는 중에 다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것을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고, 말리는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