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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2.09 2020노189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차량을 CCTV가 없는 곳에 주차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후 피해자를 과도로 10회 이상 찔러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그 자체로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배우자 역시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범행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인 C, D은 피해자와 동거할 때 피해자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고 생활비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로 C은 대출금 포함 약 4,600만 원을, D은 대출금 포함 약 5,500만 원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68-369면), 평소 가족보다 친구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온 피고인이 위 C,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사정을 전해 듣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C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따지러 갔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사고력, 주의력 등 지남력 부족과 판단력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