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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나2317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중구 D 2층 105,59㎡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위 점포에 관하여 영업허가권, 영업시설 및 비품 일체를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6. 15.부터 2011. 6.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및 임차목적물의 화재 또는 손괴로 피해발생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원상복구할 시에는 보증금으로 복구한다.

계약 전 임차인은 영업성 및 시설, 비품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며, 일상적인 기계 및 신곡 등 부품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시설 및 비품 목록은 최대한 관리하며 반환시에는 원상복구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2011. 6. 15. 임대차기간을 2013. 6. 15.까지, 월차임을 210만 원으로 인상한 외에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3. 6. 14.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를 만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공과금 등 정산을 요구하자 밖으로 나와 인도에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도둑년아, 사기꾼아, 쌍년아”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모욕죄로 피고 B에게 벌금 50만 원, 피고 C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형제67016호 관련)이 발령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인 2013. 6. 18.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