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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9 2013고단23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389』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11: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예금통장 1개, 성경책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11:2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같은 방법으로 안방에 침입하여 책장에 있던 노란색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62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11:5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같은 방법으로 안방에 침입하여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12: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같은 방법으로 작은 방에 침입하여 텔레비전 옆에 있던 현금 105,11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13:00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위 제4항과 같이 I의 집에서 훔친 돼지저금통을 뜯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보일러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187』 피고인은 2014. 2. 7. 14:10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