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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8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4:00 경부터 04:1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 내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을 가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던 전력이 있어 피해자가 ‘ 아저씨 술에 취하셨으니 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가 판시 범행 장소에서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바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