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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2노16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4. 7. 29.경 시작된 경매 절차에서 위 사우나의 최초 감정가는 32억 원 상당이었으나, 유찰을 거듭하여 2007. 11. 14.경 G에게 8억 7천만 원에 낙찰된 점, ② 위 사우나에서 매점 등을 운영하면서 위 경매 절차에서 8억 5천만 원에 응찰하는 등 위 사우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2009. 9. 24.경 G으로부터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7억 2천만 원 및 위 사우나의 용역업자들에 대한 보증금 채무 5억 원을 인수하고, G에 대한 별도의 채권 1억 원을 상계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15억 2천만 원에 위 사우나를 매수한 점, ③ 위 매매대금 중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의 지급 방법 및 자금 조달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사우나에는 채권자 L 청구금액 4천만 원, 채권자 M 청구금액 2,500만 원, 채권자 N 청구금액 2천만 원의 각 가압류 및 위 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9억 6천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이 2011. 8.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0. 3.경 감정을 의뢰해 본 결과 위 사우나의 가치가 15억 원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