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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5나11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 C, D은 원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인 J 주식회사의, 피고 E은 원고 사내협력업체인 K 주식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서 위 각 회사에 입사한 이후 원고 화성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산업별노조로서 그 산하에 원고 지부 등을 두고 있고, 원고 지부에는 화성공장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화성지회 등이 있으며, 위 화성지회에는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 약 30개사의 소속 근로자들 1,800여 명으로 구성된 사내하청분회(이하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라고 한다)가 있는데, 피고들은 위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의 임원들이다.

나. 이 사건 쟁의행위 발생 경위 1) 사단법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와 산업별 중앙교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용자단체이다. 금속노조는 2013. 6. 20.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2013. 4. 16.부터 시작한 중앙교섭이 제9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타협에 이르게 되지 못하여 더 이상 교섭에 의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노동쟁의가 발생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노동쟁의 발생 서면 통보를 하였다. 2) 금속노조는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금속노조는 2013. 3. 5.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을 산하 사업장에 일제히 발송한 이래,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선,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을 핵심 사안으로 중앙교섭에서 요구하였고,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을 각 단위사업장에서 요구하였는데, 2013. 4. 16. 중앙교섭 상견례 후 위 조정신청 전까지 아홉 차례의 교섭을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