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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102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1995. 3. 1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 중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74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5가단51096호로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5. 11.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