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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64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0:2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주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이 시발 새끼야, 반말하지 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순찰업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자 운전석 앞문을 가로막고 순찰차를 타지 못하게 하면서 “ 때려 때려, 위협하라 구 씨 발 새끼야, 왜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현장 영상 (CD 첨부)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 조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가석방되었음에도 그 가석방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폭력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