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16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05:42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한 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서,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택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 택시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위협한 후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피해자를 잡지 못하자 위 택시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06:00경 위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침을 뱉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경찰관의 몸과 다리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결과요약(동영상 시청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원증 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