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30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 )B 영업지원 팀에서 근무하는 C 대리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5. 23. 21:00 경 시흥시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