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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775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백산하이텍(이하 ‘백산하이텍’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차475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24. 위 법원으로부터 ‘백산하이텍은 원고에게 1,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백산하이텍이 이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9. 1. 위 가.

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9593호로 ‘백산하이텍이 피고와 동남정밀 주식회사(이하 ’동남정밀‘이라 한다)에게 공작기계 및 자동화기계를 설치ㆍ공급해 주고 피고와 동남정밀이 백산하이텍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중 청구금액 1,420만 원(피고: 1,000만 원, 동남정밀 42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9.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백산하이텍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백산하이텍의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울산지방법원에 위 물품대금 271,130,520원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