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 담당자이고, 피해자들은 B 행사를 맡은 홍보 나래 이 터 모델들 로서 피고 인은 홍보 나래 이 터 모델들을 관리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상호 불상 노래 타운에서, 피해자 C( 여, 27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룸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됨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21.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D 상가 지하 1 층 ‘E 노래 타운 ’에서, 피해자 F( 여, 23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룸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됨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다리를 만지고, 키스를 하려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