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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1 2013가합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84,122,000원, 피고 D는 56,194,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8. 12.부터 2014. 10.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E’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1년경 ‘F’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대금 합계 102,422,000원 상당의 점퍼 등 의류를, 2011년경 ‘G’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 D에게 대금 합계 74,194,000원 상당의 점퍼 등 의류를 각 공급하였고, 2012. 3. 12.부터 2012. 8. 11.까지 위 각 물품대금 중 피고 C로부터 합계 18,300,000원을, 피고 D로부터 합계 18,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에게, 피고 C은 미지급 물품대금 84,122,000원(102,422,000원-18,300, 000원), 피고 D는 56,194,000원(74,194,000원-18,000,000원) 및 각 그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8. 1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앞서 인정된 공급량 이외에도 위 각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C이 주문한 대금 5,372,000원 상당의 점퍼와 피고 D가 주문한 대금 5,375,000원 상당의 점퍼를 제작하였음에도 이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물품대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각 점퍼의 공급을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아직 공급하지 아니한 위 각 점퍼 대금의 지급을 미리 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들이 위 점퍼들의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그 각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