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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402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 11:20경 피해자 B(31세) 등 일행과 함께 번호 불상의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이동 중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위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5세)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택시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