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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4구합63633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분양기준

2. 조합원 분양기준 ⑤ 종전 2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이 1개의 신축아파트를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2이상 아파트의 종전대지지분을 합산한 면적 및 권리가액의 합산액을 해당 조합원의 종전권리로 본다.

[제6조] 조합원 분담금

1. 조합원 평형별 평균분담금의 산출 ① 평형별 평균 분담금액의 산정 평형별 평균부담금액은 2009년도 시공사 선정시 사업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되, 공급면적의 증감분은 종후 감정평가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② 평형별 조합원 평균부담금 (단위 : 천 원) 구분 분양 희망 평형별 조합원의 평균 부담금 신축평형 종전평형 83.12㎡ (25평형) 108.39㎡ (33평형) 108.97㎡ (33A평형) 140.52㎡ (43평형) 19평형 조합원 137,372 372,666 376,070 653,736 24평형 조합원 45,314 280,620 283,996 561,830 31평형 조합원 -100,061 135,264 138,595 416,695 *상기 부담금 내역은 2009. 9. 5.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사업제안서 기준이며, 단 2010. 8. 2.자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명기된 공급면적 기준으로 면적 증감에 따른 부담금을 환산하고, 향별 층별 차등에 따른 분양가의 변동은 동호수 추첨 후 개별 통보한다.

③ 조합원 개별부담금의 산출 개별 조합원 부담금 = [평형별 평균부담금 (기존 평형별 평균 종전감정평가액 - 기존 각 1세대 종전감정평가액) (신축 각 1세대 종후감정평가액 - 신축 평형별 평균 종후감정평가액)]

가. 기존 평형별 평균 종전감정평가액 (단위 : 천 원) 종전 평형 토지면적 (㎡) 건물면적 (㎡) 종전감정평가액 하나글로벌 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 감정평가액 19평형 34.70 61.29 266,000 267,014 266,507 24평형 42.65 75.28 355,014 355,000 355,007 31평형 55.16 96.09 455,018 457,004 456,011

나. 신축 평형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