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25』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하순 22: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에서, 같은 달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 등 표기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경 경남 의령군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훔친 D SM5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 2개의 마지막 자리 “F” 을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G” 로 적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변조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6. 6. 12:31 경 경남 산청군 H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이 훔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06:34 경 경남 산청군 J 입구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이 훔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3. 18:29 경 경남 산청군 K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이 훔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0. 22:00 경 경남 산청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